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이경용 제주도의회 의원(서홍·대륜동)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 후보가 선거구 마을내 경로회관 증축과 초등학교 및 마을회 발전기금 등으로 각 100만원씩을 기부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나섰고, 기부행위가 선거와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지난 7월13일 새누리당 이경용 의원을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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