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민행복기금 통해 이달부터 순차 지원
이자 전액 면제…남은 채무 최장 10년 분할상환

이달부터 학자금대출 연체자도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을 받게 된다. 햇살론 대출 연체자도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대출원금의 최대 70%를 감면받는다.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한국장학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학자금대출 연체자 5만8592명(채권원금 3031억원), 햇살론 대출 연체자 4120명(채권원금 204억원)의 채권을 매입한 뒤 채무자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채무액, 보유재산 등을 감안해 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채권 원금도 30~70% 감면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일반 채무자는 채권 원금을 30~50% 감면 받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초고령자 등은 최대 70%까지 채권원금이 감면된다.
 
채무조정 지원 대상자는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인 '작년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가 있었던 사람'으로 제한했다.
 
채무자는 감면 후 남은 채무를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만약 채무자가 대학생이면 재학기간 동안 상환을 유예할 수 있고 졸업 이후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장 3년까지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또 학자금대출과 햇살론 연체자 중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고용노동부와 연계된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맞춤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국민행복기금은 이달 7일 채무조정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 순차적으로 채무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작년 2월 이후 연체를 했거나 '작년 2월 기준 6개월 이상 연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국장학재단이나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지원할 방침이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체결은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appyfund.or.kr/)나 한국자산관리공사 강남 본사 및 10개 지역본부를 방문해야 가능하다. 기타 상세한 상담은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국번 없이 1397)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에서 받을 수 있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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