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전체 휴대품 불법반입건의 14%에 달해

농수산식품 불법 반입으로 적발된 건수와 비중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맹우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농수산식품 불법 반입 적발건수는 2011년 1만5천건, 2012년 2만2천건, 2013년 3만5천건으로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전체 여행자 휴대품 위반 적발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3%, 7.6%, 11.9%로 많이 높아졌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상반기까지 적발건수가 이미 2만건(13.9%)에 이른다.
 
여행자 휴대품 위반 적발건수는 2009년 13만9천건, 2010년 23만6천건, 2011년 20만4천건, 2012년 29만1천건, 2013년 29만3천건 등으로 증가세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상반기에만 14만3천건에 달했다.
 
조봉길 관세청 조사총괄과 사무관은 "농수산식품은 식품위생법상 검역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 통관을 못 하면 물건을 팔 수 없게 된다"면서 "이런 이유로 밀수가 아니라 정상수입을 해도 검역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농수산식품 적발 건에 대해 관세를 내고 물건을 되찾아간 경우는 2011년 273건, 2012년 233건, 2013년 127건, 올해 상반기 82건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박 의원실은 농수산식품 적발의 대부분은 불법 유통을 위한 보따리상이며, 농수산식품 적발 건이 대부분 자가소비용이 아닌 불법 유통·판매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관세청이 보따리상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하나 막상 현장에서 단속이 이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비판했다.
 
이에 조 사무관은 "보따리상들은 대부분 면세범위의 농수산식품을 자신이 사용하겠다고 밝힌 뒤 통관한다"면서 "조사의 효율성과 가용 인력 측면에서 보따리상보다는 농수산물을 넘겨받는 수집상에 대한 수사를 중점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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