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등 2야가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불구, 남북협력기금의 조성·사용에 대한 국회동의 절차를 의무하는 관련법안의 이번 정기국회내 개정을 추진키로 함으로써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자민련 김학원 의원이 최근 마련한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의 일부 문구 등을 보완해 이르면 이번주내로 한나라당과 자민련 공동으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남북교류업무를 관장하는 기구로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토록 했으며,위원은 모두 15명으로 하되 이 가운데 10명은 각 정당이 의석수에 따라 추천토록 하고 있다.

 또 개정안은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8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정기국회 회기내에 의결을 받도록 했으며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가운데 20% 이상을 변경할 경우에도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