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화·적용지역 한정 검토
도, 연말까지 최적안 확정…중앙정부 절충 강화

제주도가 중국인 소유 토지 증가 등의 우려를 낳고 있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에 대한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
 
6일 도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제주도지사로부터 시행승인을 받은 10만㎡ 이상 대규모 관광사업장 내 5억원 이상의 체류형 숙박시설을 매입한 후 5년 동안 보유시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주도는 그동안 이 제도를 통해 1441건에 9600억원을 유치하면서 1287억원의 세수증대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의 물꼬를 트는데 기여했다.
 
하지만 최근 외국인 토지 소유 급증, 중산간 훼손, 분양형 숙박시설 과잉공급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민선 6기 새도정준비위원회가 제안한 '부동산 5억원+지역개발채권 5억원 매입'과 제도적용 지역을 관광단지·유원지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이달 중 관련 법규 검토와 부서 의견 수렴·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최적의 대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를 이해 법무부 관계 전문가, 채권금융 전문가, 변호사, 대학 교수, 지역개발 전문가 등 5~10명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말 최적안이 나오면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등을 상대로 협의와 절충을 강화해 개선안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투자금액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투자이민총량제 도입 등 부동산 투자이민제 개선안을 제시했지만 정부 반대로 도입이 무산됐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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