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설치 과정서 훼손
원상복구 기준 모호
관리 체계 강화 주문

▲ 제53회 탐라문화제가 치러진 탑동광장 주변 도로와 인도가 홍보용 천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고정핀을 박으면서 구멍이 뚫려 있다. 한 권 기자
도내에서 각종 행사가 치러질때마다 공공시설물을 훼손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지만 관리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주요 행사 및 축제와 관련해 도로나 인도 사용을 위해서는 행정시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 도로법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사용한 경우에 허가기간이 끝나면 원상회복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점용허가를 받은 후 간이시설물 설치 등 이유로 도로나 인도가 훼손되는 사례가 잦은 실정이다.
 
6일 폐막한 제53회 탐라문화제가 치러진 탑동광장의 경우 행사장 곳곳에 홍보용 천막을 설치하기 위해 고정핀을 박으면서 도로와 인도 바닥에 수백개의 구멍이 뚫린 상태다.
 
청소년푸른쉼터 부근의 일부 탄성포장 바닥을 제외하고 해안로와 광장 인도는 물론 제주해변공연장 야외 부지까지 노면이 훼손됐다.
 
문제는 간이시설물 설치 과정에서 도로 훼손에 따른 별다른 제재가 없는데다 원상복구 기준도 모호하다는 점이다.
 
행사·축제 주최측이나 문화부서에 대한 협의 공문에 '인도 등에 쇠못을 압침할 경우 보행지장이 없도록 보호장치를 해야한다' '도로 파손시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허가조건만 둘 뿐 훼손방지와 관련된 사항은 없다.
 
원상복구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실제 탑동광장을 중심으로 탐라문화제 홍보부스만 180동이 설치됐다. 천막 1동당 최소 6~8개의 고정핀이 박힌 점을 감안하면 1000여개의 구멍이 뚫린 셈인데 일일이 복구됐는지 확인하는 일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일회성이 아닌 매년 치러지는 행사·축제를 감안해 천막 설치때 모래주머니 활용이나 도로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사전협의는 물론 관리체계 강화가 주문되고 있다.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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