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 침해민원 잇따라
무분별 복토행위 제한 등

▲ 최근 서귀포시 지역에 대형건축물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주변 건축물 조망권 침해 등 민원도 급증함에 따라 서귀포시가 건축허가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사진은 서귀포시내에 조성된 대형 건축물들.
서귀포시가 최근 서귀포시 지역에 대형건축물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주변 건축물 조망권 침해 등 민원도 급증함에 따라 건축허가 시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건축허가 제도를 개선한다.
 
서귀포시는 민원을 유발하는 대형건축물의 무분별한 복토행위를 제한하는 등의 건축허가제도 개선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서귀포 지역의 경우 '북고 남저' 지형으로 부지에 따라 해발 고도 편차가 심해 복토를 할 경우 최대 5m 이상 높아진 상태에서 공사에 착공, 주변 지역의 조망권을 해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읍·면·동을 통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 ▲1일 평균 실제 주차계획에 맞는 부설주차장 확보(불허가 및 반려 등 조치) ▲지하층 터파기 등으로 인한 주변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보고서 제출 ▲전체 건축부지의 가중 평균 높이에서 건축물 최고 고도 결정 등을 개선키로 했다.
 
또 도심지의 범위는 서귀포시내·신시가지·중문권과 읍면지역 중 도시관리계획상 상업지역이며, 주거 밀집지역은 도시관리계획 상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설정했다.
 
다만 비 선호시설은 공장과 축사, 묘지관련 시설, 장례식장, 자원순환시설 등으로 정했으며, 이들 시설은 모든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대형건축물의 범위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문화와 집회 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종교·판매·운수(여객용시설)·의료시설 중 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 지하터파기 12m 이상(지하 3층 이상) 굴축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로 정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올해 복토가 심각한 공사장 40곳에 대해 건축허가를 반려한 후 조정에 나섰으며, 대형 건축물 건축허가 현황은 2010년 4곳, 2011년 9곳, 2012년 13곳, 지난해 16곳, 올해(추정) 35곳에 이르고 있다. 김지석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