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확충차 도입…주차장 면적 완화돼
공급과잉·교통난 부채질 지적…개선책 필요

최근들어 관광숙박시설이 크게 늘어나면서 교통난 가중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관광숙박시설 특별법상 주차장 설치기준이 대폭 완화된 데다 대형버스 주차장이 없어 호텔 인근에서의 교통흐름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 7월에 전국적으로 부족한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하 관광숙박시설 특별법)'을 도입·운영중이다. 내년 12월까지 시행되는 이 특별법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건축연면적 150㎡당 1면에서 300㎡당 1면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처럼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되고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관광숙박시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 도내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건수는 △2009년 8곳·1366실 △2010년 17곳·872실 △2011년 31곳·1782실에 그쳤으나 특별법 시행 이후, △2012년 94곳·6588실 △2013년 137곳·7490실에 이어 올 9월까지 75곳·7045실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광숙박시설 공급과잉 우려와 함께 교통난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차장 규모가 갑절가량 줄어든 데다 대부분 승용차에 국한됐기 때문이다. 
 
특별법 적용을 받은 도내 A호텔인 경우 객실수는 53실인 반면 주차장은 9대, B호텔은 객실수가 141실인 반면 주차장은 29대에 그치고 있다. 또 일부는 주차공간이 없는 대형 차량들이 호텔앞에 주정차하는 등 교통흐름을 악화시키고 있어 대형버스 주차공간 마련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이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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