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훈 변호사

특정 상호를 사용해 영업을 하던 사람이 영업을 양도하거나 기타 사유로 그 점포를 타인에게 넘겨서 운영하게 하면서도 여전히 그 타인이 종전 상호와 영업주 명의를 계속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영업양도에 따른 잔금을 다 받지 못했다든가 세금 문제가 걸린다는 등의 사유로 인해 이런 양상이 벌어지곤 한다. 
 
이와 같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사람을 명의대여자라 하고, 상대방을 명의차용자라고 한다. 상법은 이런 경우 명의대여자는 자신을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에 대해 명의차용자와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만일 그 점포에 물품을 공급한 사람이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명의차용자는 물론이고 실제로 영업에 관여하지 않은 명의대여자에 대해서도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모르는데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면한다. 이때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해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부진정연대채무는 그 중 1인이 한 채무 승인 또는 시효이익 포기 효력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 다. 따라서 명의차용자가 채무 승인을 해 시효가 중단되더라도 명의대여자의 채무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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