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정보기기·카오디오 등 내수용 상품에 중대한 결함이 생길 경우 개선될 때까지 판매를 중단하는 제도. 제품의 유통·설치 때의 불량, 소비자의 고발과 환불, 품질평가보고서의 개선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필드스톱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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