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7억원 투입 추진
보상비 확보 7199억 소요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로·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매입하고 있으나 7000억원이 넘는 보상비 확보에 엄두를 못내고 있어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는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10년 이상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 보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2∼2013년 282억원을 들여 4만8000㎡를 매입한 데 이어 올해 97억5000만원을 투입해 토지 보상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보상비 7199억원, 공사비 1조6484억원 등 2조3683억원에 이르고 있다. 시설별로 보면 도로가 1397곳(1조5883억원), 공원 55곳(7319억원), 기타 28곳(481억원) 등이다.
 
특히 올해 예산처럼 보상비를 확보할 경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확보에 74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개선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관련법상 오는 2020년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매입 대상을 '대지'에서 '전'이나 '임야'로 확대하거나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국비 지원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도 관계자는 "예산 확보는 물론 보상범위 확대 방안을 강구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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