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칠십리’가 독점적 상표로 등록된다. 서귀포시는 ‘서귀포 칠십리’상표권 특허출원 및 CI(Corporation Identity)개발사업 추진을 모색하고 있다.

‘서귀포 칠십리’명칭이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시의 상징성이 퇴색될 우려가 있고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 상품의 책임성 및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초까지 특허청에 상표권 출원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귀포 칠십리’를 상징하는 글씨나 도형 등 CI 를 공모해 내년 6월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상표권이 확보되면 산업디자인, 농장경영, 관광숙박 등 10종의 사업과 관련해 ‘서귀포 칠십리’명칭을 시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시는 상표권 등록으로 크게 4가지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먼저 시민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명의도용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공공성).

또 감귤 등 지역특산물 상표권 확보와 상표 및 CI 판매를 통한 경영수익 도모(상품성), 시의 상징성, 지역이미지 제고(대표성), 관광상품 판매과정에서의 품질보증 기능(신뢰성) 등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상표등록에 따른 구체적 세부추진계획을 세워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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