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습지 사라져 주택가 침수 피해"
서귀포시 "현장 확인 결과 문제 없어"

▲ 오조리 주민이 습지역할을 하던 토지가 매립돼 침수피해가 우려된다며 토지 옆 물길을 살펴보고 있다.
속보=서귀포시 성산포 오조리 주택가 인근 토지에 건설폐기물 등을 불법 매립한 의혹이 제기돼 논란(본보 2014년 10월 15일자 5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주택가 침수피해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15일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주민 등에 따르면 최근 성산읍 오조리 한 토지(답)에 돌을 매립하고 다시 흙으로 덮는 공사가 진행됐다.
 
이 토지는 오랫동안 경작이 이뤄지지 않아 갈대 등이 자라 자연스럽게 습지 형태를 이루면서 마을에서 내려오는 빗물 등을 모아 수질을 정화하는 역할 뿐 아니라 물길을 만들어 주택가 홍수 방지 등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이번 공사로 인해 습지가 사라져 많은 비가 내릴 경우 토지 인근 주택이 침수될 수 있다는 것이 인근 주민들의 주장이다.
 
또 배수관 위치도 물길 높이와 맞지 않아 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 환경오염까지도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민 A씨는 "토지가 오랫동안 습지 형태를 이루면서 빗물 등을 흡수하고 물길을 만들어 흘러갔는데 이번 공사로 습지가 사라졌다"며 "특히 주택가보다 낮았던 지대가 성토되면서 높아져 많은 비가 내리면 인근 주택가 침수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길이 만들었지만 너무 좁고 배수관 위치도 맞지 않아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개발도 좋지만 주민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기반시설이 먼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이번 공사에 대해 2m이상 성토된 것이 아니고 물길이 조성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성토된 높이가 2m를 넘지 않아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라며 "배수시설도 돼 있어 침수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폐기물 매립과 관련 서귀포시는 15일 장비를 가지고 현장을 확인하려 했지만 토지주의 반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김지석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