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2009년 4776㏊ 정비…금지기간 끝나 31㏊ 식재
월동채소 처리난 겹쳐 급증 우려…도, 종합대책 추진

▲ 폐원한 감귤원에 다시 감귤류를 재배하는 농가가 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사진은 감귤원 폐원작업 모습.
감귤원 폐원지에 감귤류를 다시 재배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어 과잉생산 등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는 감귤 생산량 감축 등을 위해 1997~2009년 국비·지방비 등 총사업비 1338억8900만원을 투입, 감귤원 4776.5㏊를 폐원했다.
 
하지만 '폐원후 10년 이내에 감귤류를 식재할 수 없다'는 감귤나무 재식재 금지기간이 만료되면서 행정당국이 고심하고 있다. 감귤원 폐원지에 다시 감귤나무를 재배하는 면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10월 현재까지 파악된 면적은 노지감귤 13㏊를 포함한 31㏊에 이른다.
 
특히 2003∼2004년 폐원면적이 전체의 81%인 3883㏊에 달하는 데다 최근 월동채소가 처리난을 겪은 것을 감안하면 2013∼2014년에 재식재되는 감귤류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도는 이에 따라 보리 수매단가(40㎏)를 4만8000원∼5만원으로 인상, 감귤 폐원지에 보리 재배를 유도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폐원지를 전수 조사해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또 감귤 폐원지에 감귤류를 재식재한 농가와 신규 조성 농가에 대해 농어촌진흥기금을 비롯한 각종 지원사업 등 행·재정적 지원을 중단하고 소득작물을 개발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감귤 폐원지에 감귤류가 재배되면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 등 감귤산업 발전에 막대한 악영향이 우려돼 감귤원 폐원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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