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2009년 4776㏊ 정비…금지기간 끝나 31㏊ 식재
월동채소 처리난 겹쳐 급증 우려…도, 종합대책 추진
감귤원 폐원지에 감귤류를 다시 재배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어 과잉생산 등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는 감귤 생산량 감축 등을 위해 1997~2009년 국비·지방비 등 총사업비 1338억8900만원을 투입, 감귤원 4776.5㏊를 폐원했다.
하지만 '폐원후 10년 이내에 감귤류를 식재할 수 없다'는 감귤나무 재식재 금지기간이 만료되면서 행정당국이 고심하고 있다. 감귤원 폐원지에 다시 감귤나무를 재배하는 면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10월 현재까지 파악된 면적은 노지감귤 13㏊를 포함한 31㏊에 이른다.
특히 2003∼2004년 폐원면적이 전체의 81%인 3883㏊에 달하는 데다 최근 월동채소가 처리난을 겪은 것을 감안하면 2013∼2014년에 재식재되는 감귤류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도는 이에 따라 보리 수매단가(40㎏)를 4만8000원∼5만원으로 인상, 감귤 폐원지에 보리 재배를 유도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폐원지를 전수 조사해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또 감귤 폐원지에 감귤류를 재식재한 농가와 신규 조성 농가에 대해 농어촌진흥기금을 비롯한 각종 지원사업 등 행·재정적 지원을 중단하고 소득작물을 개발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감귤 폐원지에 감귤류가 재배되면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 등 감귤산업 발전에 막대한 악영향이 우려돼 감귤원 폐원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민 기자
이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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