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가입기간 늘리고, 보험료 적정수준으로 올려야"

애초 제도설계와는 달리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이 장기적으로 20% 안팎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국민연금만 받아서는 가입자가 은퇴 전 경제활동 당시 벌어들인 생애 평균소득의 5분의 1 정도만 충당할 뿐이어서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에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다. 정부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가입기간 40년 기준으로 애초 70%에 달했던 소득대체율을 두 차례의 개혁작업을 거쳐 2028년 가입자부터는 40%대로 떨어뜨렸지만, 이마저도 지키기 어렵다는 뜻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공단 소속 국민연금연구원이 제출한 '국민연금 평균 소득대체율 추이 자료(2060년까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이 자료를 보면,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실질소득대체율은 2014년 18.1%(평균 가입기간 10.1년)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해 2032년에는 23.4%(평균 가입기간 17.3년)로 정점을 찍는다. 
 
하지만, 그 이후 다시 하락하기 시작해 2053년 이후부터는 평균 가입기간이 늘어도 21.5%에서 움직이지 않고 2060년까지 그대로 멈출 것으로 전망됐다.
 
2060년은 국민연금이 쌓아놓은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내다보는 시점이다.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2043년에 2천561조원(2010년 불변가격 1천84조원)으로 최고점에 이른다. 그러나 고령화 등으로 2044년부터 연금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과 기금투자 수익의 합을 초과하면서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에는 적립기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실질소득대체율이 애초 계획대로 40%가 되지 않고, 그 절반 수준에 불과한 20% 안팎에 머물 것으로 추산되는 이유는 일자리 시장에서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소득대체율이 20% 수준이면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역할은 축소돼 결국 반쪽짜리 국민연금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면서 "소득대체율을 40%대로 끌어올리려면 국가 차원에서 고용시장 안정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나아가 보험료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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