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C 초과생산 가격하락 원인 작용

제주도가 소라 가격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위반 및 어린소라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는 올해 소라 TAC를 1415t으로 설정, 제주시수협 325t, 성산포수협 174t, 한림수협 138t, 추자도수협 54t, 모슬포수협 145t 등 수협별로 배정했다.
 
하지만 최근 소라가 TAC보다 많이 생산됨으로써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도는 어린소라를 불법 포획해 적발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소라 TAC 배정량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계획이다. 
 
또 어린소라를 불법 포획한 자에 대해서는 잠수복 지원을 하지 않을 예정이며 초과 생산 어촌계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을 배제할 방침이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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