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 이후 파상풍 증상을 보이는 한우를 놓고 농가와 축협간 마찰이 해결조짐을 보이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림읍 상명한우단지 축산농가들은 지난달 11일 제주축협 소속 수의사로부터 거세를 받은 한우 29마리 중 3마리가 파상풍에 의해 폐사한 것과 관련, 제주축협에 보상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농가들에 따르면 거세 후 8일이 경과한 지난달 19일 소의 배에 가스가 차고 몸이 굳는 등의 병반이 나타난 후 23일 한우 1마리가 폐사했다. 제주도축산진흥원 부검 결과는 사인은 파상풍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농가에서는 “축산진흥원의 부검결과 파상풍임이 밝혀진 만큼 축협이 보상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거세시술을 한 제주축협 서부지점측은 “파상풍의 잠복기간이 10일 정도 되는 만큼 거세 후 농가의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축협 관계자는 또 “파상풍 증세를 보인 한우에 대해 계속해서 수의사가 치료를 해 현재 정상적으로 사료를 먹는 등 쾌유되고 있는 상태”라며 “무상진료 외의 별다른 보상대책은 세워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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