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19일 검거된 편의점 강도범이 경찰 조사 결과 16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9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훔친 김모씨(27)를 검거(본보 10월20일자 5면)하고,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도)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6일 제주시 용담동 소재 편의점에서 현금 18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범인과 동일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추가 범죄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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