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품권 수수금액 100만원 추가 공소장 변경
김 의원측 "연말연시 앞둬 사교·의례적인 것" 반박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서종예) 측으로부터 입법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재윤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귀포시)에 대해 검찰이 혐의사실의 수수금액을 일부 추가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김 의원에 대한 1차 공판에서 김 의원의 금품수수 혐의에 수수액 100만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김 의원이 수수한 뇌물 중 상품권 100만원을 추가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수수액은 54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상품권 수수는 추석 명절이나 연말연시를 앞두고 사교적·의례적인 것이었다"며 입법 청탁 명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반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민성(본명 김석규) 이사장은 "신계륜 의원이 대표 발의 했지만 그 밑에서 움직일 사람이 필요한데 김 의원 본인이 그 역할을 하겠다고 말해 고마움의 표시로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날 오전 법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지난 4월 23일 김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받은 뒤 밀린 카드 대금 결제를 한 혐의에 대해 서종예 옥상, 국회, 은행 ATM 기기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재생하는 등의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서울=정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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