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인근 사유지에 토지주 허락없이 조성
민원 제기·산책로 관리도 손 놔 불편 가중

▲ 서귀포시가 토지주의 사용 승낙도 받지 않고 자매봉에 산책로 등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자매봉 탐방로. 김지석 기자
속보=서귀포시가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조성한 자매봉 탐방로가 방치돼 눈살(본보 2014년 10월 20일자 2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가운데 사유지에 토지주의 사용 승낙도 받지 않고 산책로 등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0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2012년 사업비 3300만원을 들여 자매봉(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산 135-1) 일대에 산책로와 해맞이 데크 시설 등을 조성했다.
 
문제는 자매봉 정상 인근 산책로와 해맞이 데크 시설이 조성된 곳이 개인 사유지임에도 서귀포시는 토지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시설을 조성한 것.
 
또 서귀포시는 사유지인 줄도 모르고 있다가 지난해에서야 자매봉 산책로에 가로등 시설 공사를 추진하면서 자매봉 정상 일대가 사유지인 것을 확인하는 등 서투른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특히 서귀포시는 최근에야 대한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실태조사에 나서는 한편 토지주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의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토지주가 침범당한 사유지 데크 시설 철거나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사유지 매입을 요구할 경우 혈세를 낭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이 같은 민원으로 인해 자매봉 탐방로 관리마저 손을 놓으면서 서귀포시는 사유재산권 침해와 함께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란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민 고모씨는 "행정에서 사유지에 무단으로 탐방로와 시설 등을 조성한 뒤 방치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특히 서귀포시의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토지주는 물론 오름을 찾는 탐방객들이 불편과 함께 안전사고에 노출된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요구로 산책로 등을 조성했지만 사유지인 줄 몰랐다"며 "이후에 사유지임을 알게 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토지주와 협의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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