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김승남 의원, 21일 제주도 국정감사서 지적

비상품감귤이 직거래나 온라인으로 유통될 경우 단속 한계 문제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21일 배포한 제주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비상품감귤 유통으로 2044건이 적발됐다”며 “비상품 유통 외에도 강제착색, 품질관리미이행 등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과로 먹기 곤란한 청과가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청귤로 둔갑해 판매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불법 유통되는 사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비상품감귤이나 부적합감귤이 직거래 유통상인이나 온라인상으로 불법 유통되는 경우 제주감귤의 이미지 훼손을 피할 수 없고, 감귤 가격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비상품감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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