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제주도 국감서 해녀 감소문제 질의

해녀 가입절차 간소화 등 해녀문화유산 보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21일 배포한 제주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현재 제주도 해녀 수는 4507명으로 1970년 1만4143명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해녀 고령화도 매년 심화돼 지난해 기준 해녀의 83.1%(3745명)가 60세 이상이어서 매년 사망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해녀들의 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라져 가는 해녀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해녀육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해녀문화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해녀 가입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마을어장 감소 및 해녀들의 소득감소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해녀 희망자들이 적극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해녀문화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보전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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