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시개발사업 추진 방침 이달내 도에 제출키로
주민의견 수용 건폐율 용적율 등 건축규제 다소완화

30년 가까이 지지부진했던 화북상업지역 조성사업이 본격화된다.
 
제주시는 동부지역 균형발전과 주거 및 상업중심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화북상업지역에 대해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신청을 이달내에 제주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북상업지역은 1986년 상업지역으로 결정된 이후 1996년 토지주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했지만 부담금 미납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2006년 4월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됐다.
 
화북사업지역이 28년 동안 개발되지 않아 재산권 제약에 따른 민원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시는 이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발계획수립용역과 주민 공람을 완료했다.
 
화북상업지역은 개발면적 21만6793㎡ 가운데 공동주택용지 1331㎡(0.60%), 상업용지 13만59㎡(60%), 도시기반시설 용지 8만5403㎡ (39.4%)이다. 사업비는 모두 48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제주시가 밝힌 개발계획(안)을 보면 지역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개발제한이 완화됐다. 건폐율은 당초 60%에서 80%, 용적률은 600%에서 700%로 상향 조정됐다. 반면 녹지공간은 15m에서 10m, 건축선은 2m에서 1.5m, 감보율은 56.9%에서 55.1% 등으로 하향조정됐다.
 
시는 개발제한고도를 30m에서 55m까지 상향시켜 달라는 주민의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았다. 
 
제주시 관계자는 "화북상업지역이 개발되면 동부지역 균형 발전과 상업 중심 기능 역할에 큰 기대와 함께 지역상권이 이뤄짐에 따라 주민 삶 질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