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 21일 제주도 국정감사서 대책마련 주문

제주 연안해역에 갯녹음 확산으로 어가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은 21일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갯녹음 확산은 지구환경변화에 따른 현상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제어하기는 어렵지만 해중림 조성 등을 통해 속도를 완화시킬 수 있다”며 “제주도는 바다의 대재앙인 갯녹음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도내 마을어장 면적은 127곳·1만4431㏊로 이 가운데 전체 면적의 31.4%인 4551㏊(2004년 기준)에 갯녹음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갯녹음 확산의 원인으로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수온상승, 조식동물의 해조류 섭취, 육수에 의한 해조류 성육 저해 등이 꼽히고 있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 기후의 아열대화 진행으로 1980년대 이후부터 제주도와 남해안 일대에 갯녹음 현상이 발생, 현재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특히 제주에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록을 추진 중인 해녀 4500여명이 마을어장을 삶의 터전으로 이용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도는 연안어장 갯녹음 치유를 위해 해중림조성·바다숲 조성 등의 사업에 2010년 58억2500만원, 2011년 46억5400만원, 2012년 59억8800만원, 2013년 61억원, 2014년 95억7000만원을 투입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