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제주본부 21일 기자회견 개최

▲ 민주노총제주본부가 21일 오전 제주지방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선동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 입법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고경호 기자
권선동 의원(새누리당)이 지난 2일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 입법안'에 대해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슈퍼개악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총제주본부(이하 민노총제주)는 21일 오전 제주지방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민노총제주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권 의원의 개정 입법안은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려는 개악안"이라며 "법으로 임금까지 삭감하려는 것은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입법안은 현행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주 60시간(법정근로 40시간+일반연장근로 12시간+추가연장근로 8시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라며 "이는 개정안의 제안 이유로 제시한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도 명백히 대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새누리당이 12시간에서 20시간으로 연장노동의 법적 제한한도를 늘리려 하고 있다"며 "이는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을 중복 가산해야 하는 현행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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