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체전을 앞두고 도내 다중이용시설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도내 경기장·숙박시설·다중이용업소 등 모두 447곳을 대상으로 1차 비상구 불법행위 불시 단속을 벌여 6개 업소에서 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사항으로는 피난계단 내 물건 적치, 방화시설 훼손, 비상구 앞 물건 적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태만, 옥상 출입구 불법건축물 축조 의심 등이다. 
 
이 중 4곳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곳은 행정시에 통보, 나머지 1곳은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전국체전 전에 추가로 2차례 불시 단속을 실시하는 등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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