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석 세무사

   
 
     
 
양도소득세는 2006년 12월31일 이전까지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해 양도차익을 계산했지만, 2007년 1월1일 이후부터는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도록 바뀌었다. 따라서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시 실제 부담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해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상속·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실제 부담한 취득가액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가 취득가액으로 의제되며,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으로 의제된다. 상속·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시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으로 의제된다. 이 경우 상속·증여를 받은 이후 부동산을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상속·증여시점의 저평가된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으로 의제되므로 양도소득금액이 일반적인 매매로 취득한 경우보다는 커질 수밖에 없어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상속·증여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로부터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2곳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한 감정평가가액의 평균액을 상속·증여세 신고시 상속·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해야 기준시가보다는 고평가된 감정평가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의제가 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로부터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해 소급감정한 감정평가가액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는 증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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