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모호한 개념 지적 조례안 심사보류
법정위원회와 기능중복·거수기 역할 우려도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이 21일 도의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협치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옥상옥'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법정위원회와의 기능중복 및 옥상옥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협치위원회 구성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21일 도의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협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조례안에 협치의 정의가 명시되지 않은데다, 위원회 기능 역시 모호해 도정의 거수기 역할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영보 의원은 "법정위원회인 사회협약위원회와 협치위원회 조례안이 상당히 비슷하다"며 "협치위원회를 만들기 전에 협치의 의미부터 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희현 의원도 "협치위원회 조례를 만들면 협치가 되는 것인가. 협치위원회 기능이 모호하고 시행착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협치행정, 협치정책, 협치제도 등 전부다 혼돈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운영되는 171개 위원회와 별반 다를 게 없다"며 "협치위원회는 도정의 거수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황국 의원은 "도정이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협치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의회와의 협치도 필요한 것 아니냐"며 "불필요한 거대조직을 갖고 운영하는 것이 옥상옥"이라고 지적했다. 
 
김경학 의원 역시 "다들 지적하다시피 협치의 개념이 너무 모호하다. 오히려 제한적으로 인사문제부터 협치위원회를 통해 풀어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영부 도 기획조정실장은 "협치는 도지사 권한을 민간에게도 줘서 서로 수평적 입장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평가하고 민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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