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 합의서 금융위원장 서명, 론스타 ISD 소송 관련… 국가적인 책임 분명히 있어
견제 없는 사측 횡포 막기 위한 대외적 제재행위 필요성 제기

외환은행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 외부의 적절한 견제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외환은행 사측의 적극적인 대화 태도'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사측의 일방적인 조기통합 강행은 의미가 없으며, 모든 직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통합신청에 대해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대한 지적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환경노동위원회·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사측의 조기통합 강요에 대한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측이 인사권을 휘둘러 직원들을 제압하려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외부의 적절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제기되었다. 금융당국의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사측의 일방적인 불통경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외환은행 노·사간 일어나고 있는 갈등 상황을 은행 내부의 문제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의 노·사 갈등과 달리 이번 외환은행 갈등 상황의 차이점들이 그 근거로서 위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일단, 양 측의 갈등상황이 어디서부터 촉발되었는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노·사간 갈등이 시작된 계기는 하나금융지주의 2.17합의서 위반으로, 이 합의서에는 김석동 前 금융위원장이 직위와 함께 서명한 바 있다. 금융당국의 수장인 금융위원장이 직위를 건 합의서에 서명한 만큼, 당시 양 측의 합의서 작성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처럼 금융위원장이 직접 나서 보증을 서 준 합의서가 사측에 의해 무효화되며 정부기관의 권위가 상실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금융위에서 이를 은행 내부의 일로 치부하고 관망하기보다는, 자연인 김석동이 아닌 금융위원장 김석동으로서 서명한 것에 대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맞다. 
 
두 번째로는,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끼친 '론스타'관련 ISD 소송이 아직까지 유효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금산분리정책에 의해, 산업자본인 론스타는 금융 분야에 발을 들일 수 없다. 공공성이 짙은 금융권을 사익에 활용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때문에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하겠다고 나선 하나금융측은, 정부와 국민들의 호된 질책을 받기도 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 국가적인 대의를 저버렸다는 이유 때문이다. 
 
더군다나 론스타 사건은 지금까지도 국가차원의 ISD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나금융지주가 밀어붙이는 대로 양 행의 조기통합이 진행된다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끼친 론스타의 범법행위 흔적은 그대로 사라지고 만다. 그렇다면, 이는 또다시 하나금융에서 론스타의 위기 탈출을 도와주는 꼴이 되고 말 것이라는 의견이다.
 
노동조합과 사측의 공정한 관계는 한 쪽으로 기울어서는 절대 성립될 수 없으며 서로의 견제 하에, 회사와 직원의 균형 잡힌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때문에 현재 외환은행 사측이 노조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징계와 조기통합을 내세우는 행위는 '내부 견제를 받지 않겠다.'고 스스로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외환은행의 조기통합은 단순히 은행 간의 문제가 아닌 대외적인 문제이며 갈등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더 이상 금융당국과 정치계가 당사자들 간의 대화를 맡긴 채로 손을 놓고 있어서는 곤란하다.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 파악과 함께, 이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대외적 움직임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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