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고당도 우량 감귤품종 보급사업이 적잖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직 국내에서 개발된 우량 감귤품종이 전무한 실정에서 일본 품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앞으로 특허권 분쟁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서귀포시는 맛좋은 감귤 생산지원 육성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고당도 우량 감귤품종을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시가 보급할 계획인 품종은 ‘사세보’와 ‘이시지’, ‘구기진 34호’ 등이다.

그런데 이들 품종 역시 전부 일본 품종으로 일본 농림수산성이 특허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품종들이 도내 농가에 널리 보급된 후 일본에서 특허권을 주장할 경우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지난 8월 일본 특허권자가 제기했던 감귤 신품종‘사또노가오리’에 대한 특허권 침해사건(본보 9월 17일자 보도)이 한 예이다.

물론 이 사건은 개인에 의한 권리주장이었고 아직 정부차원의 감귤 품종을 둘러싼 특허권 분쟁 사례는 없지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국제 신품종 보호동맹’에 가입할 경우 문제가 될 우려가 높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감귤 조생은 품종별 구분이 어려워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일본측에서 특허권을 주장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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