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인상요율 시행 전 소급적용 적발
도민 수천만원 추가 부담...방지대책 요구

제주특별자치도가 상하수도요금 인상요율을 소급 적용, 도민들에게 수천만원을 부당하게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월17일부터 4월18일까지 전국 16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상하수도요금 인상요율 소급 적용여부를 점검, 요금 부당 징수사례를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5월 수도급수 조례와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을 통해 상수도 요금을 9.5%, 하수도 요금을 15% 인상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결과 도가 상하수도요금 인상요율 시행 이전 사용량에 대해 소급 적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도는 상하수도요금 인상요율을 지난해 5월 고지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도는 상하수도요금 인상요율 시행 이전인 지난해 3월17일부터 19일까지 상수도 사용량 52만3000t, 하수도 사용량 39만3000t에 대해 요금 인상요율을 소급 적용했다.

때문에 상수도 사용량 52만3000t에 대한 적정 요금이 2억6205만원인데도 2억8465만원이 부과됐다.

하수도 사용량 역시 39만3000t에 대한 적정 요금이 8550만원이지만 997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상하수도요금 인상요율을 소급 적용하는 문제로 도민들이 3680만원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요율을 시행일 이전 사용량에 소급해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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