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농업 보조금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전 제주도의원 K씨(48)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2011년 1월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대가로 모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지난 22일 K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통화내역과 금융거래내역 등 증거를 확보한 뒤 23일 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했다.
검찰은 해당 영농조합법인에 보조금이 지원됐지는지와 K씨가 받은 돈이 실제 공무원에게 전달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한편 K씨는 지역구 의원으로 지난 6·4지방선거에 출마해 낙마했다. 김용현 기자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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