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농업 보조금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전 제주도의원 K씨(48)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2011년 1월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대가로 모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지난 22일 K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통화내역과 금융거래내역 등 증거를 확보한 뒤 23일 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했다. 
 
검찰은 해당 영농조합법인에 보조금이 지원됐지는지와 K씨가 받은 돈이 실제 공무원에게 전달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한편 K씨는 지역구 의원으로 지난 6·4지방선거에 출마해 낙마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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