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의원 발의 개정조례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과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내실화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도의회에 따르면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조례는 지난 2012년 도의회 김용범 의원의 발의로 제정됐으나 조례 운영상 문제점이 도출됐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공공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운영, 문화시설의 설치, 문화예술 관련 업종에 대한 규정, 주민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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