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의원 발의 개정조례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과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내실화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도의회에 따르면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조례는 지난 2012년 도의회 김용범 의원의 발의로 제정됐으나 조례 운영상 문제점이 도출됐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공공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운영, 문화시설의 설치, 문화예술 관련 업종에 대한 규정, 주민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반영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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