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세정책으로 제주지역 지방세 164억 감소
보전액 106억 불과…보전율 조차 65.2%로 하위권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단행한 취득세 감면 정책으로 지방세입 기반과 안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북 군산)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아 24일 공개한 ‘취득세 감면액 정부보전대상 감면 및 보전 현황’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감세 정책으로 인해 감소한 제주지역 지방세수는 10월 현재 1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 2월 차관회의 및 안전행정부 장관의 공문을 통해 4·1 대책, 8·28 대책에 대한 세수 감면분을 올해 상반기 중 보전해주기로 했지만 10월 현재까지 보전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가 명확히 보전액 지급 시기를 약속하지 않거나 약속을 해도 이를 어기고 뒤늦게 보전을 해주다 보니 대부분의 지자체는 세입예산을 편성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제주지역에서 감소된 지방세수 164억원 중 보전액은 106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른 미보전액은 57억원으로 보전율은 65.2%를 기록했다.

특히 제주지역은 보전율 조차 17개 시·도 중 14위 수준으로 조사됐고 전국 평균 보전율인 70.2%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지방세수를 흔들어놓고 뒷수습은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어 지자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보전 재원인 지방소비세 계정에 이미 4조가 넘는 금액이 이체돼 미보전액을 충분히 보전해줄 수 있는데도 이유없이 늦추고 있다”며 “계정 관리자인 기재부 장관은 조속히 정산을 마무리하고 늑장 지급에 따른 지자체의 이자부담 보전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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