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간 횟수를 제한한 선거법이 자칫 주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6일 북제주군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지자체의 홍보물 발간 및 배부·방송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분기별로 1회이상 홍보물을 발간할 수 없고 선거일 180일 이내에는 군정 성과와 시책·사업설명 등의 게재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식지 등에는 단순한 공지사항만을 담고 있어 주민들이 달라진 군정 소식이나 시책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군 관계자는 “선거법을 준수키 위해 매월 발간하는 소식지에 생활정보와 문화유적 등의 내용만 싣고 있다”며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홍보물 발간 및 배부행위가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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