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선거법위반 150만원
정보통신법 위반 100만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됏던 현직 제주도의원 K씨(62)가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최남식 수석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통신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150만원과 정보통신보호법 위반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K의원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5월17일 모 고등학교 전화번호로 학부모와 교사 1955명에게 대량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까지 최종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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