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부, 제주온천 소송 패소 판결

자연환경만 훼손된 채 10년간 사업이 중단된 세화·송당 온천개발사업 계획승인 취소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행정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방법원장)는 ㈜제주온천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온천개발계획 승인취소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제주온천원은 1994년 구좌읍 세화리 산38번지 일대에 '세화·송당지구'로 지정을 받았으며, 제주도는 2001년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후 2010년 12월까지 온천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을 승인했다.
 
하지만 공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사업진행에 진척이 없자 제주도는 2011년 2월3일 개발사업시행승인을 취소하는 동시에 온천원 보호지구지정도 해제했다.
 
제주온천은 토목공사가 상당히 진행됐다는 이유로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법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재판부는 "온천공의 장기간 방치로 인한 지하수 오염과 난개발 등 공익적 목적이 원고의 경제적 손실 등의 사익보도 결코 가볍지 않다"며 원고패소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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