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류용호 판사는 자녀를 유기하고 폭력을 휘둘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46·제주시) 피고인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어린 아들·딸을 유기하는 것은 자녀를 돌봐야 하는 부모의 의무를 위배했을 뿐 아니라 폭력을 휘두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신 피고인은 지난 6월4일 새벽 1시께 제주시 일도동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 3만원이 없자 3살난 아들을 놓아둔 채 도망가는 한편 지난 9월9일 새벽3시께 2살배기 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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