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동부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28개 업소가 부당행위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제주시 원도심부터 구좌읍 지역까지 부동산 중개사무소 275곳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28개 업소를 적발해 5곳에 행정처분, 23곳에 시정·경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 7월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면서 변동사항을 안내하고 표시광고 규정 준수 여부 행정지도 및 부동산중개 보수 과다 징수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시는 중개업자가 직접 중개해 거래한 부동산은 반드시 중개업자가 실거래 신고하도록 현지 지도를 병행했다.
 
시는 적발된 업소중 사무실미확보 3곳, 손해배상책임 보증 미설정 1곳, 간판표시사항 미준수 1곳에 행정처분하기로 한다. 또 공제증서 등 법정게시물 미게시 등 경미사항 23곳에는 형지 시정지도 및 경고 조치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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