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부터 중국 저인망 어선의 조업금지 기간이 해제되면서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중국어선의 금어기가 해제됨에 따라 지난달 30~31일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벌여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중국 요녕성 영구선적 유망어선 Y호(81t) 등 중국어선 7척을 나포했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제주·서귀포해양경찰서 중·대형함정 6척과 항공기 3대, 어업지도선 2척이 동원됐다.
 
이들 어선들은 우리측 해역에서 조업하면서 선원명부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가 하면 어업허가증을 소지하지 않은데다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축소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최근 4년간 제주해경청에 적발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2011년 87척(담보금 22억6100만원), 2012년 34척(담보금 12억1000만원), 지난해 56척(담보금 34억8900만원), 올해 10월말 현재 23척(담보금 7억6300만원)이다.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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