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도 행정심판 64건 전년보다 증가
소송제기도 82건...유사사건 방지대책 과제

제주도정이 시행하는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불신이 법적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가 최근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말 현재까지 행정심판 청구건수는 6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한해 청구된 행정심판 56건보다 많은 것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012년 행정심판 역시 54건으로 올해보다는 적었다.
 
문제는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매년 유사한 사건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일부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경우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서 행정처분에 대한 신뢰가 하락, 잦은 법적분쟁으로 이어지는 불씨가 되고 있다.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민사소송도 2012년과 지난해 각각 121건으로 집계됐고, 올해 들어 9월말 현재까지 제기된 사건도 82건이나 됐다.
 
공사금지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개발사업 승인취소, 임금 청구 등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유사한 행정심판과 소송이 되풀이되는 만큼 원인을 면밀히 분석, 분쟁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적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의 전문성 강화방안 등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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