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있다"밝혀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김재윤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귀포시)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김 의원이 지난 22일 신청한 보석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 당시와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여전히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구속 상태여서 의정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게 가장 고통스럽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교명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통과를 도와주는 대가로 서종예 김민성(본명 김석규) 이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김 의원은 구속 직후부터 억울함을 호소하며 옥중단식을 했다가 건강 악화로 33일만에 중단하기도 했다. 서울=정성한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