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모 직업전문학교 대표 고모씨(49)가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제주동부경찰서(이하 동부서)는 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고씨를 입건해(본보 10월31일자 4면 보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강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1550여만원의 강의료를 청구해 빼돌렸으며, 직업전문학교 건물이 본인 소유임에도 허위 임대계약서를 작성해 임대료 명목으로 보조금 173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고씨는 3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강사료 관련 허위 증빙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학교 건물은 내 소유가 맞지만 직업전문학교 자체가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임대 계약을 체결한 것뿐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동부서는 고씨에 대해 수사를 마친 상태이며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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