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 등 절반 넘게 노출

▲ 제주시 연동주민센터 1~4층 천장 모두 석면이 포함된 텍스가 설치돼있다. 고경호 기자
도내 공공기관 등 석면 조사대상 건축물 중 절반 이상에서 '조용한 살인자'로 불리는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체내 유입시 20~30년동안 잠복해 각종 폐질환을 유발하는 물질로 대표적인 석면 자재로는 슬레이트, 천장텍스 등이 포함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0㎡ 이상의 공공기관·특수법인·행정기관 등 공공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 의료·노인·어린이 시설 등이다.
 
제주도가 지난 7월 도내 대상 건축물 607곳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절반이 넘는 318곳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공건축물 중 지방공사·공단의 경우 6곳 중 5곳(83%)에서, 동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은 73곳 중 52곳(71%)에서 석면이 검출돼 석면자재 철거 등의 보수가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 지난달 31일 제주시 연동주민센터를 확인한 결과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1층은 물론 2~4층의 천장 모두 석면이 포함된 텍스가 설치돼 있었다.
 
다중이용시설물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로 △의료시설 2곳 중 1곳 △노인시설 16곳 중 3곳 △어린이시설 27곳 중 7곳 등 모두 173곳의 건축물 중 49곳에서(28%) 석면이 검출됐다.
 
더구나 잠재적인 손상가능이 높은 상태인 위해등급 '중간' 판정을 받은 건축물도 32곳으로 조사돼 석면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 1990년대 건물의 보온·단열재로 석면 자재가 많이 사용되면서 현재까지 철거되지 않고 있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석면이 포함되지 않은 친환경 자재로 교체하는 등 석면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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