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으로 법률·조례 명시돼야 지원 가능

민간보조금 지원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돼 내년부터 개별법령에 명시해야 민간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민간단체에 운영비 보조는 개별 법령에 규정돼야 지원할 수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은 폐지돼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등 해당 예산 과목으로 편성해야 한다.
 
특히 민간자본사업 보조가 까다롭게 바뀐다. 오는 2016년부터 제주도가 권장하는 사업이라는 포괄적 규정이 폐지되고 개별 조례에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이같은 규정이 민간보조금의 투명성 제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중앙정부가 법률로 민간보조금을 통제하는 등 지방정부의 재정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원희룡 지사도 31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앞으로 민간단체 운영비는 법률 규정 없으면 지원할 수 없다"며 "문화·농축산 민간단체 등의 보조금도 조례에 명시되지 않으면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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