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부소방서 대상 종합감사 결과
승진 대상자 순위 바꾸기 등 엉터리

제주도 소방조직이 정기인사 과정에서 근무성적평정 기준도 준수하지 않고 승진대상자 순위를 뒤바꾸는 등 '엉터리 인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5월7일부터 13일까지 서부소방서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여 근무성적평정을 부정하게 처리한 담당공무원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담당부서에 대해서는 주의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감사결과를 보면 서부소방서 직원 A씨는 올해 3월28일자 지방소방장 이하 92명에 대한 소방공무원 승진인사 업무를 맡으면서 한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높게 줬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르면 지방소방령 이하는 각 평정점 비율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하고, 지방소방장 이하는 최근 2년 이내에 4차례 평정점의 평균으로 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A씨는 소방공무원 B씨의 근무성적평정점수가 2012년 12월 48.75점, 2013년 6월 41.50점인데도 각각 0.25점, 7.25점 높게 적용했다. 결국 이 직원은 승진후보자 명부상 5위가 아닌 2위로 올라 승진의결 됐다. 
 
반면 또다른 직원은 정상순위가 10위임에도 11위로 떨어지는 불이익을 받았다.
 
또 A씨는 2013년 6월30일 기준 직원들의 근무평정을 작성하면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상 평정기준을 지키지 않고 항목에도 없는 점수를 부여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직원 8명의 근무성적이 잘못 적용됐다.  
 
도감사위는 서부소방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지적사항 9건을 확인하고 8명에 대한 징계·주의 등 신분상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도감사위는 지난 4월28일부터 5월2일까지 동부소방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법인카드 대금 지급절차 부적정과 소방활동 자료조사 소홀 등 지적사항 6건을 확인하고 2명에 대한 주의 등 신분상조치를 요구했다.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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