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시백 의원 "근거 없어"
핵심요소…운영차질 우려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인 '교원팀 공모제'가 법적 근거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교원팀 공모제는 제주도내 소규모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가칭)'제주형 혁신학교' 운영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 자칫 제주형 혁신학교 운영에도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은 4일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는 교원공모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강시백 의원은 "인사제도를 운용할 때는 관련 법이나 조례 등 법적인 근거에 따라야 한다. 교장은 법에 따라 공모를 통해 선발할 수 있지만 교사는 그렇지 못하다"며 "교원팀공모제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이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석문 교육감은 기존 교장공모제는 학교운영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판단, 공모교장을 포함하는 교원팀을 공모해 소규모학교를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제주형 혁신학교 5곳을 지정하고, 교장, 교장과 뜻을 같이하는 교사 3~4명으로 이뤄진 '교원팀'을 혁신학교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에 교원팀 공모제의 법적 근거 논란이 일면서 도교육청은 교원팀 공모제를 현재 법적 근거가 마련된 '교장 공모제'와 '초빙 교원제'를 합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홍민식 부교육감은 "현행 법령상 교원팀공모제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지는 않다"며 "법과 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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