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석 세무사

   
 
     
 
통상적으로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또한 지방세법에서는 취득 당시의 금액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일부 부동산매매의 경우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를 탈세하기 위하여 매수인과 협의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차감한 것이므로 양도가액이 내려가면 매도인이 부담하게 되는 양도소득세도 줄어들게 된다. 또한 양도가액이 내려가면 매수인이 부담하게 되는 취득세 등도 줄어들게 된다. 즉,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는 이유로 실제 부동산의 거래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로 세금을 탈세하는 경우가 있다. 해당 부동산의 매매 당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세금을 탈세할 수 있기에 유혹은 더욱 커지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매입할 때는 취득세 등을 탈세했지만, 양도할 때는 취득가액이 실제보다 낮게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당초 매수인은 적극적으로 취득 시 사실관계를 입증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당초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탈세가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적발되면 본래 부담할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추가로 추징당하여 예상치 못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탈세의 유혹에 빠져서 추후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기 보다는 사전에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합법적인 절세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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