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1갑당 100원 부과하면 연 3천억원 이상 확보 추정

최근 타결된 '세월호 3법' 여야 협상에서 지방의 부족한 소방예산 확충을 위해 담뱃값에 소방안전세를 신설하기로 전격 합의함에 따라 지방세수 확충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31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발표한 '세월호 3법' 합의사항 전문을 보면 여야는 "소방·구조·구급 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세 도입을 통한 소방예산 확보"에 합의했다.  
 
신설되는 소방안전세가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는 합의문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았지만, 전국의 소방예산이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이라는 점에서 지방세로 해석된다.  
 
더욱이 소방안전세 신설 합의사항 자체가 '담뱃값으로 국세보다는 지방세로 소방세를 확충해달라'는 자치단체장의 여론을 수렴한 야당의 제안이 수용된 것이다.
 
세월호 3법 여야 협상에 참여한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합의사항의 소방안전세는 당연히 지방세를 뜻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담뱃값 인상계획 가운데 신설 개별소비세(594원)의 일부를 소방안전세로 변경한다면 연간 소방예산 수천억원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담뱃값 2천원 인상에 따라 첫해 판매량이 34% 감소한다는 정부 예측을 그대로 적용하면 연간 담배 판매량은 45억 갑에서 30억 갑으로 떨어지게 된다.
 
1갑당 소방안전세가 100원씩만 부과된다고 해도 연간 3천억원을 걷을 수 있다는 뜻이다.  
 
중독성 등을 고려해 담배 판매량 감소가 34%에 훨씬 못 미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을 적용하면 세수 규모는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소방안전세 신설로 부족한 소방 예산이 확충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정확한 세수 규모에 대해서는 예측을 삼갔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소방안전세의 성격, 부과기준, 세율 등이 아직 전혀 논의되지 않았고 전체적인 담뱃값 인상계획이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방안전세로 지방의 소방예산을 얼마나 확충할 수 있을지 섣불리 추정하기 어려운 단계"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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