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민 도의회 환도위 의원 5일 제주시 행감서 지적
전체 65억원 예산중 읍면 배정 1억1700만원에 불과

농어촌 복지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동(洞)지역에 집중되고 읍면지역은 배제되는 등 부당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5일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고태민 의원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부당함에 대해 질타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역주민의 삶의 보장하고 마을단위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있다.
 
하지만 고 의원은 "제주시는 지난 2011년부터 집행된 65억9000만원의 예산중 읍면에 배정된 것은 1.8%인 1억1700만원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64여억원은 동지역 주차장 부지매입 및 시설사업에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읍면의 경우 농사장비 운행과 지역주민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도로나 주차장개발사업은 극히 일부예산만 집행돼 농어촌 지역이 차별을 받고 있다"며 "취지에 부합하게 읍면지역의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확충 등 농어촌지역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명만 의원은 "클린하우스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해 쓰레기 투기장으로 전락해 대책이 시급하다"고 질타했다.
 
또 김태석 의원은 "교량사업에 사용되는 특허공법이 여러개 있지만 특정공법에 유리하게 심사돼 특혜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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